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등 대기업 및 대재산가들의 역외탈세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 역량이 강화된다.
특히 계열기업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및 사익편취 등을 통한 대기업 지배주주들의 변칙적인 탈세행위도 집중적인 검증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26일 2층 대강당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개최하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을 바로잡고, 지하경제 4대 분야를 양성화하는데 주력할 방침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파급력 있는 양질의 역외탈세정보를 수집하는데 주력하고, 국제공조 필요성이 큰 국가와의 MOU 체결, JITSIC 회원국간 협력 강화, FATCA(해외계좌납세순응법) 이행 준비 등 국가간 정보공조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수집된 정보와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국제거래를 이용한 부의 편법 대물림, 해외 비자금 조성 등 탈세혐의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조사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역외탈세 조사시에는 사전 채권 확보로 실세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조사후에는 징수·소송 등 사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조사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FIU정보 분석, 현장정보 수집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신규 호황업종과 탈루유형을 발굴하고, 조사종결 이후에도 일정기간 신고성실도를 사후관리한다는 것이다.
역시 지하경제 4대분야의 하나인 대기업·대재산가의 탈세와 관련해서는, 계열기업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익편취 등을 통한 지배주주의 변칙적 탈세행위를 엄격히 검증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지능적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사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재산가들의 탈세는 장기간 자산변동과 소득원천 흐름을 정밀 분석해 변칙적인 상속·증여 혐의자를 철저 검증하는 쪽에 주안점을 두고, 검증시에는 친인척과 실질적 지배관계 법인 등 모든 이들을 통합관리키로 했다.
무자료거래, 가짜석유 등 유통과정을 문란하게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대부업자 등 서민생활을 위협하면서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의 정상화’ 차원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비롯해 세금 고액·장기 체납,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탈루, 술 유통 판매과정의 불법관행, 과세정보 공유제한 제도,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전자제출 허용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