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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주택확정일자 자료 매년 3월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

올해부터는 주택 확정일자 부여 자료, 통신판매업자 신고 자료, 임차권 양도 자료도 과세자료제출법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2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올해부터 새로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 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자료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이익금의 부과·징수를 위한 수입권공매 자료다.

 

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관련 자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금융회사의 대금결제자료 ▶금융위원회 검사자료 중 공시자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지급된 금액 자료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자료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근저당권 자료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차권 양도 자료다.

 

이들 자료는 수시 또는 1월31일, 3월31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허법에 따른 특허권 등의 설정등록에 관한 자료 등 6건의 과세자료에 대해서는 연 2회에서 연 1회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전산정보자료에 대해서는 연 12회에서 연 2회로 각각 제출 횟수를 줄였다.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공사의 수주활동에 관한 보고자료에 대해서는 매년 3월31일에서 매년 6월30일로 제출시기를 늦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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