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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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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억 탈세' 전재용·이창석 항소

거액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50)씨와 처남 이창석(63)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재용씨와 이씨의 변호인은 지난 1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역시 같은날 이들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이들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형량과 벌금 액수가 적다고 판단했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벌금 납부는 항소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미뤄지게 됐다.

재용씨 측은 지난 12일 선고 공판이 열리기 직전까지 임목비 산정과 관련해 추가 심리를 요청하는 등 그간 "추징금 납부로 벌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해 왔다.

앞서 이들은 2006년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445억원에 매각하면서 마치 토지대금 325억원, 임목비 120억원으로 나뉘어 매각한 것처럼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임목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27억71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이씨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각 벌금 40억원을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노정환 부장검사)은 지난 23일 전 전 대통령의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현재까지 총 955억원을 집행했으며, 미납추징금 집행을 위해 확보한 책임재산 1703억원 중 422억원을 환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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