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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국민참여 탈세감시…비정상 납세관행 개선 기여'

국세청, 탈세제보·차명계좌 포상금 실시 1조4천370억 추징

지난해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국세청이 납세자와 함께하는 탈세감시체계를 확대·운영하면서 이로 인한 탈세추징액이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탈세제보포상금 인상,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시행, 국민탈세감시단 운영 등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를 운영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탈세추징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국민의 성원과 국회 입법으로 국민참여 탈세감시제도를 대폭 개편한 결과, 기존 과세인프라 영역 밖에 있는 사각지대의 고질적이고 비정상적인 납세관행이 크게 개선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은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종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인상하고 포상금 지급률을 2~5%에서 5~15%로 올렸다. 포상금 지급기준도 1억원 이상 징수에서 5천만원 이상 징수로 다소 완화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을 20억원으로 추가 인상했다.

 

또한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전문가·일반시민 등 751명으로 구성된 국민탈세 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 활동을 강화했다.

 

이같은 탈세감시체계 운영 결과, ▶탈세제보 추징세액 1조3천211억원 ▶차명계좌 탈세 1천159억원 추징 ▶'바른세금 지킴이' 144건 탈세제보 등의 성과를 올렸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탈세제보 건수는 1만8천770건으로 전년(1만1천87건)보다 69.3% 증가했으며, 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은 1조3천211억원으로 전년(5천224억원)보다 152.9% 증가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주요 탈세 루트인 차명계좌 적발실적도 성과가 있었다. 지난해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첫 시행, 8천795건의 차명계좌를 확보해 1천159억원을 추징했다.

 

'바른세금 지킴이'는 탈세제보 144건을 비롯해 국세행정 발전방안 102건, 세원동향 80건, 기타제보 51건 등의 성과를 올렸다.

 

탈세제보나 '바른세금 지킴이'에 적극 참여하려는 시민들의 열기 또한 뜨거웠다는 전언이다.

 

처음에는 신변노출을 우려해 제보를 꺼리던 시민들이 국세청의 철저한 보안시스템을 확인한 후 제보에 기꺼이 나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포상금이 인상되고는 기업내부자 등으로부터 실효성 있는 제보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 스스로 탈세를 감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바른세금 지킴이'들의 활동도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요성 국세청 세원정보과장은 "정부3.0 차원에서 '바른세금 지킴이'와 소통을 강화하면서 올해부터 20억원으로 인상된 탈세제보포상금 등 국민참여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지능적·반사회적 탈세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세정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탈세제보자 신원, 피제보자 과세정보 등 국민 사생활 보호의 중요성을 감안해 최고 수준의 보안시스템을 유지하고 사전교육과 사후감사를 엄정하게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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