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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경제/기업

국토부, 금년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대통령 업무보고

금년 중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시장 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 주택시장 정상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6년 5월 도입했지만, 2008년 이후 주택가격 안정세가 지속돼 투기 우려가 적어졌고 과도한 규제 정상화 차원에서 금년 중 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현재 재건축 사업시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전세 세대수의 60% 이상은 85㎡이하 주택을 건설하되 그 범위 내에서 소형주택 비율을 시도 조례로 별도 규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비용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기타 소형평형(60㎡이하) 공급비율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

 

재건축 조합원 신규분양 기회도 확대키로 했다. 기존 조합원이 원하는 경우 신규주택을 소유 주택수 만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우려가 없는 시장상황을 감안하고 지방의 경우 전매제한이 이미 폐지된 점을 고려, 수도권 민간택지의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키로 했다.

 

이밖에 공유형 모기지 수혜대상을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생애최초 구입자에서 5년 이상 무주택자까지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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