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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3. (화)

내국세

'국세장인'-'올해의 국세인'…같아 보이지만 다른 것

'올해의 국세인'-'국세장인(匠人)'.

 

국세청이 과거 시행했거나 이제 막 시작한 바람직한 국세공무원상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다.

 

'올해의 국세인'은 국세징수, 세원관리,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등 주요 업무분야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국세행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거나 국세청을 빛낸 공적이 있는 직원을 선발해 포상하는 제도로 2005년 첫 시행됐다. '올해의 국세인'은 '이달의 국세인'에서 비롯됐다.

 

'국세장인'은 개인납세, 법인납세, 자산과세, 세무조사, 징세 등 국세행정 주요분야에서 풍부한 근무경험, 우수한 전문성, 헌신적 자세를 두루 갖춘 직원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올해 2월 첫 시행됐다.

 

두 제도는 비슷한 개념이다. 각 분야별로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탁월한 공적을 세운 직원을 선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두 제도가 조직구성원 즉,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 어떤 직원들이 선정되고 어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가가 최대 관심사다.

 

'올해의 국세인'은 대상자의 공적내용, 직무수행태도, 청렴도, 사생활 등 주변여론 등을 검증·평가하며, 각급 관서장이 추천하면 지방청장, 본청 국장, 공적심의회 심사 등 3심제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올해의 국세인'에게는 국세청장 표창과 포상금이 수여되고 특별승진 심사대상에 포함되는 등 인사상 특전이 주어졌다.

 

'국세장인'은 이와는 다른 과정을 거친다. 후보자들의 공적과 성과, 전문성, 세정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하되, 전 직원이 온라인 직원투표를 통해 선발과정에 참여한다. 직원투표 및 지방청 심사, 국실별 성과 심사, 선정위원회 최종심사를 거친다.

 

'국세장인'에게 주어지는 특전도 '올해의 국세인'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기념패 수여, 전관서 포스터 게시, 국세공무원교육원 겸임교수 활용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직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인사상 특전은 승진과 관련된 부분은 없고 '전보인사 우대' 뿐이다.

 

'올해의 국세인'이나 '국세장인'과 같은 제도가 또다른 승진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전보시 우대 혜택만 부여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이와 관련 직원들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지방청 조사국 한 직원은 "승진인사에 있어서 만큼은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올해의 국세인이나 국세장인을 승진시 우대하면 그 의미가 퇴색할 뿐만 아니라 대다수 직원들로부터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일선세무서 직원 역시 "올해의 국세인이나 국세장인으로 선정될 정도면 충분히 승진하고도 남을 실력을 갖췄다는 얘기인데, 굳이 거기다 또 승진우대를 할 필요가 있나"라면서 "그렇지만 국세행정에 있어 기술자로 평가받는 이들에게 전보시 우대 정도는 해줘도 무방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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