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이나 수출기업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반대거래'를 하는 경우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당제도 개선을 위한 상법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대거래시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반대거래를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미실현이익은 그에 상응하는 미실현손실과 상계할 수 있도록 해 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배당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연계거래 상호간에만 상계를 허용했다.
이는 회사의 자본충실의 원칙과 배당가능이익 산정의 합리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한 것이다.
현행 상법은 배당가능이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액에서 미실현이익을 공제하도록 돼 있다.
미실현이익을 배당재원으로 사용하게 되면 향후 자산 가격이 하락할 경우 회사의 재산을 충실하게 보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종의 성격상 수출기업과 금융기관은 환율, 금리 등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파생상품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도, 반대거래에 의해 발생되는 파생상품평가이익은 그 성질이 미실현이익에 해당해 배당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 됐다"며 "배당재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