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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작년 역외탈세 세무조사, 사상 최대 실적 기록

국세청, 211명 세무조사해 1조789억원 추징…1조 첫 돌파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한 2009년 이래 처음으로 추징세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혐의자 211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1조789억원을 추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2012년)보다 1.3배(2천531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고 실적이다.

 

연도별 역외탈세 추징실적은 2008년 30건 1천503억원, 2009년 54건 1천801억원, 2010년 95건 5천19억원, 2011년 156건 9천637억원, 2012년 202건 8천258억원, 2013년 211건 1조78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상 최대 실적은 ▶정보수집 및 공유 강화 ▶역외탈세 인프라구축 지속 추진에서 비롯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세 차단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 국제공조와 정보공유, 정보수집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지난해 6월에는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 관련 400기가 분량의 원본 데이터를 분석해 현재까지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된 61명을 조사해 1천351억원을 추징했다.

 

또한 관세청과는 지난해 9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등 정보의 교환·활용에 적극 나섰으며, 금감원 한국은행 등과도 정보공유를 확대해 나갔다.

 

뿐만 아니라 국가간 정보교환 등 다양한 정보채널을 가동해 고급 역외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조사에 활용했다.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 역시 큰 성과를 낸 바탕이 됐다.

 

2009년 역외탈세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역외탈세 추적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가입, 조세조약 체결(기재부), 국가간 정보교환 활성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는 조치도 이어졌다. 

 

법적으로는 해외금융계좌신고 제도를 도입·시행됐다.

 

국세청은 이같은 정보수집과 인프라 구축을 토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원정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제공조와 정보공유·수집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FIU 자료, 해외탈세제보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고의적·지능적 역외탈세를 끝까지 추적 과세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성실납세자와 중소기업·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세무조사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외국인투자와 국제교역은 더욱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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