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2013년 세수실적 190조2천억원. 2014년 소관 세입예산 204조9천억원. 올해 국세청이 거둬들여야 할 세수는 작년 실적치보다 14조7천억원 많다.
과연 국세청은 이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을까? 어떤 징세관리로 세입예산을 달성하겠다는 것인가? 국세청이 지난 13일 임시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한 업무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세행정도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하경제 4대 부문에 역량 집중, 체납정리 강화, 자납세수 극대화, 취약분야 세원관리 강화 등 전체적인 징세행정의 줄기는 지난해와 비슷하고, 단지 지하경제 양성화와 관련해 "경제활성화를 저해하거나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는 점이 조금 다르다.
뉘앙스에 따라서는 작년보다 행정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 해외비자금 조성 등 지능적 역외탈세, 고소득 자영업자,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증여, 세법질서 문란자 등 4대 부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중심으로 행정이 강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하나 지난해와 달라진 점은 세정에 대한 민심 이반을 낳았던 사후검증을 최소한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무차별적으로 실시하는 게 아니라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겠다는 것.
특히 세정가에서는 올해 국세행정 가운데 FIU 금융정보를 국세청이 어떻게 활용할지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올해부터 FIU 금융정보 활용이 더욱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FIU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연계해 현금거래나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행위 적발에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성형외과 등 의료사업자, 룸살롱, 나이트클럽, 대형음식점, 부동산임대사업자, 고금리 대부업자 등 현금거래나 차명계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종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체납과 관련한 행정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금체납은 정부의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이기도 하다.
국세청은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를 활성화해 현금위주 체납정리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세수실적은 190조2천억원으로 예산(199조원) 대비 8조8천억원 부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