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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과세자료 의무적으로 제출하라면서 관리·활용 '미적미적'

감사원, 과세자료 수집·관리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

감사원의 11일 '과세자료 관리·활용' 감사결과는 국세청이 관련법에 따라 수십, 수백종의 과세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정작 이를 부실하게 관리해 수천억원의 세수일실을 초래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과세관청의 부실 관리 행태는 주식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족관계나 실질주주명부 등 기초적 자료조사조차 소홀히 하는가 하면,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만들고도 활용하지 않고, 종소세 신고와 관련해 기타소득 신고에 대해 단한차례의 기획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천태만상이었다.

 

이같은 부실한 과세자료 관리로 인한 세수일실만 1천억원대에 달한다. 2010~2012년까지 3개연도에 대해 감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A세무서는 상장법인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획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법인별 실질주주명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법인별 주주현황’만 조회해 결과적으로 양도세 13억원을 부족 징수했다.

 

B세무서와 몇몇 다른 세무서 역시 대주주 주식 양도세 기획점검 과정에서 국세통합시스템의 친인척정보만 조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지 않아 양도세 22억원 등 수십억원을 미징수했다.

 

가족관계등록부만 확인하면 간단하게 특수관계자를 찾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를 방치한 것이다.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금융거래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 현장 확인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해 놓고도 아무런 이유없이 정보를 제공 받기 전에 조사를 종결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이번 감사원 감사과정에서는 이미 구축해 놓은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프로그램에 등록된 차명재산을 점검한 결과, 몇몇 체납자가 45억원 상당 주식과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 존재를 알아 내지 못한 것이다.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겼다. 지로이용실적자료, 소송의 대리에 관한 자료,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 선임 자료, 관세사 통관업무 실적보고자료, 관세심사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특허 심판청구 등의 대리에 관한 자료 등은 연1회 제출로 충분함에도 분기 또는 반기별로 제출받도록 해 업무만 가중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국세청은 이중 몇몇 과세자료에 대해 지난해 제출주기 확대를 건의했으며, 특허권 등 설정 등록자료, 관세사 통관업무 실적자료 등은 올해부터 연2회에서 1회 제출토록 개선됐다.

 

이밖에 감사결과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미활용, 건설공사 실적자료 등 미활용,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자료 활용 부적정, 부동산근저당권등기자료 활용 부적정, 부채사후관리자료 미활용 등과 같은 과세자료 부실관리도 드러났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올해부터 자본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금감원의 금융기관 검사 자료, 신용카드 변칙거래 적발 정보 자료, 임대주택 임차권 명의변경 자료 등 새로운 자료를 과세관청에 제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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