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참여자에 한해 자활소득의 30%를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공제제도가 개선된다.
또 수급자에게도 근로장려세제(EITC)를 적용, 근로소득에 비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함께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일을 할수록 유리한 복지체계를 구축키로 하고, 일하지 않고 복지제도 안에 안주하길 바라는 '빈곤의 함정'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공제 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을 금년 중 추진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와 주거, 교육, 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 자활소득의 30%를 소득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복지부는 또한 소득 수준별로 필요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 7월부터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그만큼 장려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으로, 7월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산형성사업이 시행되며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그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0% 이하 계층까지 확대된다.
복지부는 시스템을 통해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 연계를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금년 중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소득정보와 국토부의 지적대장·월세수입 등 9개 기관 17종의 공적자료를 추가 연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과 '희망실현'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건강한 삶 보장 ▷안심할 수 있는 노후생활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걱정없는 아동 양육 ▷더 많은 보건복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5가지 핵심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이와 함께 각종 복지서비스의 부정수급 문제를 비정상의 정상화 핵심과제로 선정해 꼭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혜택이 전달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