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국세청, 폭설 강원·경북지역 사업장현황신고기간 연장

국세청은 최근 계속되는 강원 영동지역 및 경북지역의 폭설로 인해 오늘까지 신고하기 어려운 해당지역 면세사업자에 대해 사업장현황 신고기한을 이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상은 강원 영동지역(삼척·강릉·속초세무서), 경북지역(포항·영덕·안동·영주세무서) 납세자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화재·전화, 그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기관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 등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