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은 5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규제혁신을 통해 경제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규제개혁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분야별 핵심덩어리 규제들을 개선해 투자활성화를 촉진시키겠다는 포석이다.
정부는 우선 규제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기업활동과 관련한 규제 신설시 그에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총량제(one-in, one-out)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규제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 및 일몰제를 경제 규제 전반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법령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것을 허용하는 제도. 일몰제는 특정한 시한까지 한시적으로만 규제가 존속되는 제도를 뜻한다.
또한 핵심 미래 성장산업인 의료, 금융, 소프트웨어, 관광, 교육 등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규제개혁을 유도하고, 의원입법규제에 대해서는 사후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 공개키로 했다.
정부는 규제개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45건이 규제가 폐지되고 425건이 신설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