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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권익위 접수 세무민원 6.7%…과다납부 법인세 환급 등

경정청구기간이 지나 과다하게 납부한 법인세를 되돌려 받지 못한 한 기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과다납부세액을 환급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지난해 3만2천737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했으며 이는 권익위 출범 이후 최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주요 고충민원 접수·처리 분야는 도시(도시계획사업 지정·해제·보상 등 ) 분야 10.1%, 보건·복지 분야 8.9%, 도로 분야 7.8%, 경찰 분야 7.2%, 세무분야(국세 지방세 부과시정 등) 6.7% 순이었다.

 

세무분야 고충민원 가운데는 30년전 남편의 폭행으로 합의 이혼을 했는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할머니에게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증여세를 부과한 케이스가 눈길을 끌었다. 권익위 조정으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다.

 

또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환급을 요청했지만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해 환급을 받을 수 없었던 한 기업의 사례도 있었다. 이 기업은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고 과세관청은 결국 법인세를 경정해 줬다.

 

권익위는 올해부터는 집단갈등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 특별조사팀을 운영하고 100인 이상 집단민원은 집중관리하는 등 갈등 조정 중대 노력을 대폭 강화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의 행복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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