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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 부가세 면제 추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국회의원은 3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수익사업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부가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 시설 및 장소 임대, 재활용품 매각 등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도 포함하는 내용이다.

 

아파트 거주비율이 47.1%(2010년 기준)인 현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에 10% 부가세가 과세된다면 아파트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증가 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가계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은 아파트 입주민 복지증진과 관리비 부담완화를 위해 아파트 관련 용역에 대해 부가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비는 현재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광고물 부착 및 이동통신중계기·현금인출기 설치, 알뜰시장 임대 등만이 과세대상이 되고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업자등록 건수는 1만3천482건이며 이중 827개 사업자(신고비율 6.1%)가 23억4천800만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

 

정 의원은 "세수는 서민을 쥐어짜서 확보되는 것이 아니며 마른 수건을 짜더라도 더 나올 물은 없다"면서 "아파트 입주민 등 서민의 주머니에서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세수확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조세저항만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가계지출 부담완화를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면세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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