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정부, 2014년 입법계획 확정…324개 법률 예정

올해 일몰도래 50개 비과세·감면제도 어떻게 정비되나

금년 중에 부담금도 국세와 같이 현금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된다.

 

또 금년도에 일몰이 도래하는 50개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종료 여부 및 연장 계획이 상반기 중에 마련된다.

 

정부는 지난달말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4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을 확정했다.

 

올해 부처별 법률 입법계획은 모두 324건으로, 시기적으로는 6~9월에 184건이 집중돼 있다. 부처별로는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각각 32건으로 가장 많고 세법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는 18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이외 안전행정부는 30건, 금융위원회는 8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법률안 내용을 보면, 기획재정부의 경우 부담금 신용카드 납부 등의 내용을 담은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체납처분 집행시 압류재산에 관해 제3자가 가진 권리침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과, 일몰도래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과세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구조조정세제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 신고납부 방식 개선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밖에 국세기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관세사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환급절차 간소화 등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과, 레저세 과세대상 확대 등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10월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농업법인, 창업중소기업, 국가 공사·공단,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등 금년 중에 일몰 예정인 감면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10월말까지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외감법 적용대상을 유한회사와 비영리법인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연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