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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9. (목)

내국세

내달부터 미용·성형수술 과세…'과세사업자' 등록해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성형 또는 미용목적의 진료용역에 대해서는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2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등은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세 과세 의료용역은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재건술은 제외),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의미) 등과 같은 성형수술이 포함됐다.

 

단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된다.

 

또 악안면 교정술(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 색소모반·주근깨·흑색점·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 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도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은 2월1일 이후 이같은 용역을 제공한 경우 용역을 제공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면세사업자는 면세 사업자등록증을 관할세무서에 반납하고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 과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없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카드단말기의 사업자정보도 정정해야 하므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 합계액의 1%),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등과 같은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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