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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시행령개정]하우스맥주, 외부유통 허용·세부담도 경감

기재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소 맥주제조자의 시장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조장 시설기준이 '전발효조 25㎘ 이상' '후발효조 50㎘ 이상'으로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맥주제조장 시설기준 완화와 함께 중소 맥주제조자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출고량 3천㎘ 이하 사업자에 대해 최초 출고량 300㎘까지 30%를 경감해 주기로 한 것.

 

소규모(하우스)맥주 제조자의 외부유통도 허용키로 했다. 영업장에서 맥주를 제조해 그 영업장에서만 판매토록 했는데 영업장 외 판매를 허용한 것.

 

아울러 소규모맥주 제조자의 과세표준을 '최초 300㎘ 이하 출고량=(제조원가×1.1)×60%' '300㎘ 초과 출고량=(제조원가×1.1)×80%'로 경감해 주기로 했다.

 

소규모맥주 제조장의 담금 및 저장조 시설기준은 '5㎘ 이상 75㎘ 미만'으로 상한을 설정했다.

 

전통주 지원 차원에서 전통주의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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