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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시행령개정]종합금융투자 신용공여업무, 부가세 면제

기재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의 증권 매매·중개용역과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대출 등 신용공여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과세유흥장소, 금지금 도·소매업 외에 석유류 도·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사업자등록시 자금출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받은 사업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에 미달해도 간이과세 전환을 배제했지만 앞으로는 포괄양수 이후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전환을 인정키로 했다.

 

산학협력단이 학술·기술연구용역과 관련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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