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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시행령개정]미신고 해외금융계좌, 80% 소명 땐 인정

기재부, 국제조세분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 소명방법과 관련,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출처를 80% 이상 소명한 계좌는 전부를 소명한 것으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국제조세분야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외국법인의 수동소득이 50%를 초과하지 않아도 적용기준을 충족하는 수동소득에 대해서는 CFC(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적용키로 관련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수동소득에 대한 CFC 적용기준을 수동소득의 비율이 총수입금액의 5~50%인 경우로 정했다. 아울러 수동소득 계산시 제외되는 소득에 특정외국법인이 10% 이상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을 넣기로 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소명 금액에 대해 소득세,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직접투자와 관련, 비경상적 손실금액이 연간 50억원 이상(개인 10억원) 또는 5년간 누적 100억원 이상 발생시에는 관련 거래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기한내 해외투자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300만원, 기한내 과세관청이 요구한 자료를 미제출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에도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보교환 관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레바논, 보츠와나, 도미니카 연방, 과테말라, 나우루, 니우에, 키프러스,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이셸 등 9개국의 외국인 투자액은 조세감면을 배제키로 했다.

 

현재 고도기술수반사업에 해당하는 감면종료사업 자산을 증자분 사업에 50% 이상 재사용시 재사용한 자산 비중 만큼 감면배제하고 있는데, 신규투자 촉진을 위해 감면배제 대상을 단지형·개별형 외투기업으로 확대하고 감면배제되는 재사용 요건을 30% 이상으로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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