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장기근속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조성한 성과보상기금 납입금은 납입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과세이연 요건이 보완된다.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요건을 ▷실질적인 사업부문을 분할할 것 ▷존속하는 사업부문도 실질적인 사업을 영위할 것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현재는 자산·부채는 포괄승계해야 하되 물리적 분할이 곤란한 자산 등은 포괄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예외자산에 사내교육시설과 공동사용 상표권을 추가했다.
아울러 개별 예외자산 외에도 승계자산 총액의 20% 범위내에서 포괄승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감가상각비 허용범위도 조정된다. 현재는 국제회계기준 도입기업이 올해 1월1일 이후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세법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기존보유자산 및 동종자산에 한해 적용하고 ▷세법상 기준 내용연수를 적용한 감가상각비와 ▷'IFRS에 따른 감가상각비+IFRS도입으로 감소된 강가상각비의 25%' 중 큰 금액까지 손금산입이 허용된다.
감가상각 내용연수 변경사유를 개선, 지리적 환경적 특성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장의 모든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지출용도가 연구개발사업에도 지출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지정기부금 단체의 지정요건 및 사후관리요건 개선과 함께 기부금 모금·활용실적 공개장소를 국세청 정보공개시스템에도 하도록 했다.
연결납세방식의 신청시기는 개시일 전날에서 개시일부터 10일 이내 제출토록 변경했으며, 승인은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