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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위장 간이과세자 기장 많이한 세무사 세무조사 실시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국세청이 세무대리인들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해 위장 간이과세자를 다수 기장한 세무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일선세무서에 따르면, 서울청은 지난해 기장업체 가운데 위장 간이과세자가 많은 세무사 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사업규모는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 등록을 묵인하거나 ▷간이과세자 등록을 유도하거나 ▷간이과세자 등록후 사업규모가 커지면 폐업후 타인명의로 다시 등록하는 행위 등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울청은 관련세무사와 간이과세자 위장업체에 대해 철저한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세무대리인이 자료상·명의위장·위장 간이과세자 등에 관련되는 등 불성실 신고를 자문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최소한 직무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성실신고 지도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청 관내에서 탈세상담 등의 이유로 세무사 3명이 징계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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