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조회·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개통됐다.
국세청은 21일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해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는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또한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에 대해서는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해 달라고 안내했다.
이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용 가능하다.
연말정산과 관련한 전화상담은 '126→ⓛ(고객만족센터)' 또는 '126→⑦→①(전국 세무서)'로 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15일 개통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20일 현재 누적 접속자 수가 1천48만명을 넘었으며 1일 평균 접속자가 175만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