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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내용[표]

과다공제 유형

 

과다공제 내용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불가

 

부양가족 중복공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기본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이중삼중 공제 불가

 

주택자금 과다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불가

 

보유주택 판정 시 동일 주민등록지 등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 보유 주택을 합산하여야 함

 

기부금 과다공제

 

실제 기부금액, 기부자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무기명 기부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기부일자등 기재사항과 기부단체가 작성보관하고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상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실제 지출이 확인되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 또는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닌 대가지급 금품

 

(사주택일작명 등 비용)

 

연금저축 과다공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연금저축은 공제 불가

 

연금저축 중도 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불입액 공제 불가

 

사망자 등 공제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 이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

 

교육비 과다공제

 

본인 외의 자녀, 형제자매 등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 자녀 교육비를 부부가 중복 공제 불가

 

교육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학자금(비과세)을 지원받거나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은 부분은 교육비공제 불가

 

의료비 과다공제

 

상해보험 등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 공제 불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의료비(비과세)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받은 금액만큼 의료비 공제 불가

 

형제자매가 부모님 의료비를 갹출하여 분담하였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1인만 공제가능

 

부부가 자녀 의료비를 각각 이중으로 공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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