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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대법, 세무회계-기업회계 차이로 생긴 금액, 은폐 땐 '사기'

허위매매계약서 등 적극 행위시 부과제척기간 10년 판결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이라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거래임을 은폐하기 위해 타인의 명의로 거래하고 허위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I기업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상고심에서 이같은 취지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명의를 위장해 소득을 얻더라도 그것이 조세포탈과 관련이 없는 행위인 때에는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누진세율 회피, 수입의 분산, 감면특례의 적용, 세금납부를 하지 아니할 무력자의 명의사용 등과 같이 명의위장이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되고 나아가 허위매매계약서 작성, 대금의 허위지급, 허위 양도소득세 신고, 허위 등기등록, 허위 회계장부 작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한 세무조정금액 등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얻은 소득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세무조정금액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자의 명의로 거래를 하고 나아가 이같은 사실이 발각되지 않도록 허위 매매계약서 작성과 대금의 허위지급 등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것이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로 생긴 금액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돼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고 판시했다.

 

I社는 2001년 6월 자사의 주주이자 그룹 명예회장의 자녀·손자인 김모씨 등 4명으로 하여금 그룹계열사였던 A社의 주식 9천550주를 액면가 1주당 1만원에 자사 직원들에게 매도하게 한 뒤 2004년 12월 다시 사들였다.
 
이에 과세관청은 이같은 행위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명의신탁행위로 보고 2010년 4월 총 40억여원의 법인세를 부과 처분했고, I사는 주식거래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부과제척기간 5년이 지났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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