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가 폐지됐지만, 그 보완대책으로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소득세를 실효성있게 부과하기 위해 임대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임언선 입법조사관은 16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와 향후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중과제도 폐지이후 임대사업자들이 주택매매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등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과, 2009년 이후 중과제도의 유예가 거듭돼 제도폐지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상반된 전망이 있다고 전제하면서 임대시장에 대한 투명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다주택자들에게 임대소득세를 실효성있게 부과하기 위해서는 임대용 주택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임대 전용 주택의 개념이 성립돼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다주택자들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징수율은 전체 임대용으로 활용되는 주택의 1~2%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든 임대소득자의 경우 임대소득자로 신고등록하면 비과세 대상이며, 1세대1주택 및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9억 이하 주택의 경우 임대소득이 있어도 비과세되고 있다. 전세의 경우 3채 이상 또는 3억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간주임대료에 따라 과세하고 있다.
임 조사관은 임대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임대시장의 투명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임대소득세를 전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기간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감가상각, 수선유지비 등을 반영한 소득공제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