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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관세

금감원-관세청, 불법 재산도피 파헤친다

관세청에 이어 금융감독당국도 불법적인 재산 해외 도피 등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지난해 적발된 불법외환거래 건수가 3천500여건에 달하는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건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올해에도 불법외환거래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해외현지법인 파산을 가장한 불법재산도피 ▶해외에서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외화 과다인출 사용 ▶특정국가에 증여성 해외송금이 많은 기업·개인 등이다.

 

금감원은 외환거래를 이용한 국내재산 해외도피·은닉에 대한 조사강화를 위해 기업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과는 수출입업체의 용역거래 또는 자본거래에 대해 공동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출입 및 용역·자본거래 위반 혐의 업체, 해외 자회사 등과의 거래시 해외자금 은닉 정황 포착 업체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등 외환거래 감독기관 협의회를 통해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불법외환거래 혐의가 있는 3천838건을 조사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1천15건, 특별관리대상 지정 1천981건, 제제절차 진행 중 480건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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