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로부터 거액의 부의금을 받아 해임된 국세청 J 전 서장이 부당함을 주장하며 복직소송을 냈으나 원심에 이어 서울고법에서도 최근 패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세정가는 '씁쓸하다'는 표정들.
J 전 서장은 중부청 조사3국 과장으로 근무하던 '09년 부실저축은행으로 판명된 토마토저축은행 세무조사를 지휘했으며, 이후 서울시내 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1월 자신의 부친상에 신현규 전 토마토저축은행회장과 신창현 감사로부터 총 1천100만원의 조의금을 접수받다.
이후 토마토저축은행의 부실에 따른 검찰수사과정에서 비자금 용처를 추궁당한 신 전회장이 거액의 조의금을 J 전 서장에게 건넸음을 실토했으며, 청렴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해임된 J 전 서장은 2012년 5월 국세청장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 이어 지난 14일 서울고법에서도 패소판결 받은 것.
이번 소식을 접한 세정가 인사들은, 좋지 않은 일에 국세공무원이 개입된 사건인데다, 일반인들의 정서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내용의(?) 소송인 탓에 세무공무원의 청렴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지적하는 등 곤혹스런 반응.
한 세정가 인사는 “조의금 명목으로 1천만원 상당을 받는다면 그 누가 순수한 조의금으로 여기겠냐”며 “더욱이 자신이 조사했던 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받고서도 청렴하다고 얘기한다면 국세청 공무원들의 의식마저 폄훼될 수 있다.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 국세청 이미지에 긁어 부스럼 만든 느낌이 든다”고 '눈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