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천500만 근로자들이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15일부터 개통한다.
근로자들은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조회·제공받을 수 있다.
제공되는 12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목독 안 드는 전세자금 등이다.
간소화 홈페이지에 로그인·접속해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근로자가 직접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를 홈페이지에 안내한다.
또한 이달 15일부터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전화(126-7-3) 또는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납세자코너)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근로자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자료를 신고하면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알려줄 예정이다.
국세청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검토한 후 본인의 책임 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서비스'를 이용하면 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간소화서비스 개통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 제출할 수 있어 이달 21일까지는 간소화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면서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