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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연말정산]기부금·교육비·월세 공제시 유의사항은?

□ 2013년 연말정산에 처음 적용되는 소득공제 종합한도란 무엇인가?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각종 공제 중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공제와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가 2천500만원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 이번 연말정산에서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 포함되나?
"지정기부금이 소득공제 종합한도(2천500만원) 계산 항목에서는 제외됐다. 그러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 기준은 여전히 적용된다.

 

지정기부금 공제한도는 소득금액의 30%(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은 10%)다."

 

□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한 방과 후 특별활동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2013년부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유치원 등에서 일괄해 구입한 교재비(도서 및 재료 구입비)도 소득공제 대상이다."

 

□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한 급식비 및 간식비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어린이집 등에 납부한 급식비와 간식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 어린이집·유치원에 납부한 금액은 전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체육복, 가방 구입 등을 위한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 실비 보전을 위한 납부금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초·중·고등학생이 방과후 학교에서 사용하는 도서를 학교 외에서 개별 구입해도 교육비 공제가 가능한가? 또 방법은?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도서구입비는 공제 가능하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영수증을 첨부해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방과후 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 공제 받을 수 있다. 증명서 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 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포함)로서 총급여가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2013년 8월13일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고 임차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이 있는 경우 늦어도 연말정산 전까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 2013년 2월1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주거 이전 후 2013년 7월1일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면 언제부터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전입신고일인 2013년 7월1일 이후 지출한 월세액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한다."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지급 입증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통장사본, 무통장 입금증 등), 주민등록표등본이 필요하다."

 

□ 주택임대차 계약 개시일에 입주를 하면서 전입신고는 했지만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다면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나?
"확정일자를 늦게 받더라도 전입신고 이후 지출한 월세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하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근로자가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근로소득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나?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할 수 없다(월세액 공제와 신용카드 등 공제 중복공제 불가)."

 

□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소득자가 2013년 중 매월 60만원씩 연간 720만원을 월세로 지급한 경우 월세액 소득공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있는 월세액 소득공제 금액은 300만원이다. 월세 지급액(720만원)×50%=360만원(공제한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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