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지역본부(헤드쿼터)나 본사를 두는 글로벌 기업의 외국인 임직원은 소득세를 영구적으로 감면받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인력 고용에 따른 감면한도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인투자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 소득에 상관없이 17%의 동일세율을 적용하던 특례조치가 올해말로 끝나지만 외국인투자기업의 헤드쿼터(지역본부)에 근무하는 외국인 임직원에 대해서는 이 특례조치를 일몰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세의 정상가격사전승인(APA) 또는 관세의 과세가격사전심사(ACVA)시 국세청과 관세청이 공동 참여해 적정 가격 범위를 협의하는 사전조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와 함께 무형자산 이전가격 산정관련 절차를 간소화키로 하고, 우선 단기적으로 무형자산 정상가격 산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헤드쿼터와 과세당국간 사전승인 신속 절차를 마련해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OECD 가이드라인 개정에 맞춰 국내 관련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헤드쿼터-자회사간 용역거래에 대한 과세서류를 간소화키로 하고, ▷모든 용역거래 합계 10억원 이하 ▷특수관계자간 용역거래 합계 2억원 이하의 용역거래에 대해서는 과세 증빙자료 제출의무를 제외키로 했다.
또한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2년간, 50%)가 올해말 종료 예정이지만 R&D센터 등 고부가가치 투자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2018년까지 적용키로 했다.
외국인투자를 고용창출로 이끌기 위해 세제상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한도 산정시 인력당 감면한도는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한 것.
정부는 이번 방안은 외국인투자 유치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부가가치 투자유치와 핵심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