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새해초 세금을 축소신고한 혐의가 있는 파리바게뜨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 세금추징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달 27일까지인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매출누락 행위 등을 중점 관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청은 이번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세원노출 정도가 다른 업종에 비해 낮은 고소득 전문직사업자와 대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중점 사후관리 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청은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를 비롯해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유흥주점, 부동산임대업자, 귀금속사업자 등을 중점관리대상자로 선정,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POS시스템을 사용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빵집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가맹점 본사로부터 POS 매출자료를 수집해 실제 신고분과 POS상 매출액간 차이를 분석해 과소신고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또한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사업자는 현금결제 유도 행위나 차명계좌를 통해 현금수입분을 누락했는지 등을 철저히 사후검증 한다는 방침이다.
성형외과·피부과 등 의료사업자의 경우,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했는지 여부와 함께 현금누락분을 중심으로 사후검증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유흥주점과 부동산임대사업자, 귀금속사업자, 집단상가사업자에 대해서는 봉사료 과대계상, 차명계좌를 통한 신고누락,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한 매출누락과 무자료 거래 등을 중점 들여다본다.
서울청은 이렇게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신고후 엄정한 사후관리를 펴되, 영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경기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지난해보다 사후검증 건수는 대폭 줄이되, 검증강도는 강화하는 쪽으로 신고관리를 펼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