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연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국세청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잠정 보류하고 올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한 가운데, 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국세청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조정식 의원은 8일 국세청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세청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국세청장 임기 2년 보장 ▶국세행정위원회 설치 ▶권한남용 행위 등에 대한 처벌강화 ▶국세공무원을 특정직공무원으로 전환 등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세청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키로 했다. 이때 국세청장 후보는 내부인사 뿐만 아니라 외부인사도 가능토록 했다.
제정안은 또한 국세행정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되, 국회추천 4명, 기획재정부장관 추천 1명, 국세청차장,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구성하고 국세청장 후보추천과 인사에 관한 사항, 예·결산사항, 세무조사 절차, 감찰·징계사항 등을 관장토록 했다.
특히 직무관련 금품수수, 정치개입 등 권한을 남용한 사실이 확정된 경우나 법률에 명시된 퇴직후 재취업 제한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권한남용에 대한 처벌조항을 담았다.
제정안은 이와 함께 국세공무원의 업무가 단순 조세부과, 징수업무에서 금융자산 조회, 은닉재산 추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특정직공무원으로 신분을 전환키로 했다.
조정식 의원은 "국세청은 경찰청 검찰청 국가정보원과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중립성과 공정성을 규정하는 개별법이 제정되지 않은 유일한 기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999년 세풍사건 등 국세청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비리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바로 국세청의 조직과 직무를 법률로 규정하는 개별법이 없기 때문"이라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