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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조사행정 강화로 최근 3년간 심판청구 급증추세

국세청의 세무조사 행정이 강화된 지난 2010년 이후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이 급증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2013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심판 처리대상 사건은 2만3천638건에 달했다.

 

특히 전체 처리대상 사건과 그해 접수된 사건 모두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3개연도의 심판 처리대상 사건은 2010년 7천210건에서 2011년 8천150건, 2012년 8천278건으로 증가했다.

 

전년도 이월 사건을 제외하고 당해에 접수된 사건을 봐도 2010년 5천224건에서 2011년 6천313건, 2012년 6천424건으로 증가했다.

 

세정가는 2010년 이후 심판 청구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세무조사 등 과세관청의 징세행정이 강화된 데서 기인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또한 박근혜정부 첫해였던 지난해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했고 이에 따른 개인 및 법인사업자들의 반발이 거셌던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심판청구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인용율은 3개연도 평균 26.8%를 기록했다. 2011년이 28.9%로 가장 높았고 2012년 26.7%, 2010년 24.9%를 각각 기록했다.

 

같읔 기간 지방세 인용율은 2010년 21.1%, 2011년 16.4%, 2012년 32.6%를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납세자들의 조세불복이 최근 3년새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하면서 과세관청의 부실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과세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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