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8%인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이 대폭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적용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9일 이런 내용의 과표 조정에 대해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여야가 지난 2011년말 최고세율을 당시 35%에서 38%로 올리면서 이 세율을 적용하는 '3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한지 2년만에 다시 소득세 체계를 개현하는 것으로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다.
기재위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일단 '2억원 초과'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은 현행 3억원에서 2억원 또는 그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과표 1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16%에서 17%로 1% 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는 세율 등 조정을 통한 '직접증세'보다는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간접증세'에 무게를 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