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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국세통계]작년 총급여 1억원 초과자 41만5천명

지난해 총급여 1억원 초과자는 모두 41만5천명으로 전년보다 5만3천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2013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는 2011년 36만2천명에서 2012년 41만5천명으로 14.9% 증가했다.

 

1억원 초과자는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1천576만8천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6%로 2011년(2.3%)보다 늘었다.

 

전체 연말정산 근로자 중 총급여액 1억원 초과자의 총급여액과 결정세액 점유비는 각각 13.4%, 47.2%였다.

 

또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93조6천682억원으로 전년(84조1천90억원)보다 11.4% 증가해 최근 3년간(2010년 12.9%, 2011년 11.8%)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신고인원 증가율 10.0% 보다 높은 것이다.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은 2011년(15조3천105억원) 대비 11.3% 증가한 17조377억원이었으며, 2008년보다 4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종소세 과세표준은 2010년 75조2천594억원, 2011년 84조1천90억원, 2012년 93조6천682억원이었으며, 총결정세액은 2010년 13조2천919억원, 2011년 15조3천105억원, 2012년 17조377억원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해(2012년 귀속) 금융소득이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의 평균소득은 3억6천600만원이었고 금융소득 평균 점유율은 52.2%였다.

 

연도별 금융소득 종합신고자의 평균소득은 2008년 3억1천700만원, 2009년 3억300만원, 2010년 3억5천400만원, 2011년 3억7천600만원, 2012년 3억6천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2012년 근로소득 과세대상자 중 남성은 704만9천명, 여성은 356만1천명으로 여성이 33.6%를 차지했다.

 

과세대상자 여성의 비율은 2008년 29.5%, 2009년 31.4%, 2010년 32.0%, 2011년 32.8%, 2012년 33.6%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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