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정달성 전 세무서장, '조사직후 축소신고' 박사논문 발표

국세청 재직시 법인세와 세무조사 분야에서 오래 근무한 현직 개업세무사가 기업들의 '세무조사 직후 법인세 축소신고' 행태를 직접 규명한 박사학위 논문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 6월말 용인세무서장을 끝으로 명예퇴직한 후 현재 세무사사무소를 운영 중인 정달성<사진> 세무사로, 그는 지난 8월말 '세무조사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으로 가천대학교(회계·세무학과)에서 경영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 논문은 이달 11일 한국공인회계사회(회계·세무와 감사 연구)가 선정한 올해의 우수논문상도 받았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은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이 당분간 조사가 없을 것으로 예상해 법인세를 대폭 줄여 신고하는 행태가 빈번한데, 실제로 그러한지를 검증한 국내 첫 번째 논문이다.

 

구체적으로 ▷상장법인이 조사연도와 조사직후 연도에 대해 세무조정을 어떻게 했는지 ▷비상장법인이 조사연도와 조사 직전연도, 조사 직후연도에 세무조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분석했다.

 

이를 위해 그는 2006~2010년까지 조사관련 사실한 공시한 50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100개사 등을 분석했다.

 

그는 논문에서 "세무조사연도에는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를 이용해 직전연도에 비해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공격적 세무조정을 수행한 것으로 추론되고, 조사직후 1연도에는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가 세무조사연도에 비해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 모두 조사연도에는 직전연도 및 직후연도에 비해 영구적 차이 및 일시적 차이를 감소 조정하는 것으로 추론된다"고 덧붙였다.

 

정 세무사는 "(대법인을 제외하고)한번 조사를 받은 법인이 다시 조사를 받기까지는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3년이 걸려 조사이후 신고성실도를 검증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법인세과 등 세원관리 담당부서에서 특정 계정과목을 선정해 조사연도와 직전연도, 직후연도의 신고내용을 분석해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 세무사는 국세청 재직시 남대문·개포·강남·소공세무서 등 일선세무서를 비롯해 본청 법인세과에서 오래 근무했으며, 국세청 조사2과, 서울청 조사4국 및 국제거래조사국 등 조사국 근무 경험도 많다. 청주·마포·용인세무서장을 지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