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밀반출에 따른 편의를 제공하고 수 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일 구속된 전직 관세청 고위직 J 씨(58세)가 정식 재판에 넘겨졌다는 전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황의수)는 금괴밀수업자로부터 현금 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J씨를 구속·기소했다고 지난 24일 확인.
기소 사유는 지난 '07년 2월부터 7월까지 금괴밀매업자에게 밀수출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과 결탁한 세관직원 윤모 씨의 인사청탁 등을 이유로 현금 5천만원과 고급양주 및 명품 스카프 등을 수수한 혐의.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며, 최근 서울고법에서 징역 7년형과 추징금 1억6천800만원을 선고받은 전직 세관직원 윤 모 씨는 현직 당시 자신의 인사청탁과 금괴밀수출에 따른 상부의 비호를 위해 금괴밀수업자 김 씨와 당시 인천공항세관 휴대품국장인 J 씨의 만남을 주선한 혐의라고.
J 씨는 당시 모임에서 밀반출 편의제공 및 인사청탁 요청에 따른 댓가로 현금 3천만원과 시가 100만원이 넘는 고급양주를 수수하는 등 총 4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한 했다고 검찰의 기소내역에 적시.
한편, 이번 사건의 파장을 예의주시중인 세관가는 불법행위를 검거해야 할 세관 고위직이 오히려 밀수업자를 비호한 것으로 검찰수사결과 밝혀짐에 따라 '관세청 고위직이 후진국형 범죄를 저질렀다'는 등의 여론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매우 곤혹스런 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