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 분당의 호반메트로큐브가 내년 전국에서 가장 비싼 상업용건물 자리를 차지했다. ㎡당 기준시가가 1천964만8천원으로 매겨졌다.
서울 강남 청담의 오피스텔인 피엔폴루스는 ㎡당 499만1천원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가장 비싼 오피스텔 자리를 고수하게 됐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26일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양도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되며,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양도 및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수도권·지방광역시 소재의 오피스텔 전체와 건물 연면적이 3천㎡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인 상업용건물이다.
오피스텔의 고시가격은 전년보다 평균 0.91% 오르고, 상업용 건물은 평균 0.38% 내렸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단위:%)
고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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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14.1.1
|
오피
스텔
|
0.91
|
2.12
|
0.26
|
-0.92
|
-0.15
|
0.70
|
3.48
|
-0.67
|
-0.10
|
상업용
건물
|
-0.38
|
-0.80
|
-0.49
|
-0.02
|
-0.72
|
0.14
|
3.23
|
-0.19
|
0.99
| |
’13.1.1
|
오피
스텔
|
3.17
|
3.55
|
3.51
|
0.83
|
-0.06
|
1.61
|
2.09
|
2.89
|
7.93
|
상업용
건물
|
-0.16
|
-0.15
|
-0.50
|
-0.16
|
-0.20
|
0.14
|
1.52
|
0.66
|
0.97
| |
’12.1.1
|
오피
스텔
|
7.45
|
7.64
|
8.25
|
0.90
|
5.37
|
0.52
|
-0.48
|
10.76
|
6.02
|
상업용
건물
|
0.58
|
1.73
|
-1.02
|
0.06
|
-1.74
|
-0.21
|
3.70
|
4.20
|
2.74
| |
’11.1.1
|
오피
스텔
|
2.03
|
2.81
|
1.60
|
0.06
|
-0.11
|
-0.57
|
-0.72
|
2.26
|
-0.67
|
상업용
건물
|
-1.14
|
-0.60
|
-2.24
|
-0.90
|
-1.13
|
-0.74
|
0.17
|
1.45
|
-2.94
| |
’10.1.1
|
오피
스텔
|
3.12
|
5.55
|
1.35
|
1.48
|
0.00
|
-3.56
|
-1.75
|
-0.02
|
-0.14
|
상업용
건물
|
-0.27
|
0.26
|
-1.18
|
1.69
|
-0.13
|
-0.95
|
-2.06
|
0.76
|
-1.41
|
지역별로 상업용 건물은 대구(3.23), 울산(0.99), 광주(0.14) 등 일부 지방광역시가 상승하고, 서울(-0.80)을 비롯해 대전(-0.72), 경기(-0.49) 등은 하락했다.
이중 경기 성남 분당의 호반메트로큐브가 내년 전국 최고가 상업용건물로 새로 등극했다. 평균 기준시가는 ㎡당 1천964만8천원.
2013년 최고가 상업용건물인 서울 중구 신당동 청평화시장은 ㎡당 기준시가가 1천509만9천원에서 1천537만4천원으로 상승했음에도 2위를 기록하게 됐다.
호반메트로큐브는 층별 효용비가 가장 높은 1층만 상가가 소재하고 있으며, 전용률(평균 96.8%)이 유사상가(평균 45~55%)보다 상당히 높아 棟평균 기준시가가 높게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은 대구(3.48)와 서울(2.12), 광주(0.70), 경기(0.26) 지역이 상승한 반면, 인천(-0.92), 부산(-0.67), 대전(-0.15)은 소폭 떨어졌다.
기준시가 고가 오피스텔 1~3위는 주로 서울 강남 청담동에 밀집했다. 청담동의 피엔폴루스(㎡당 499만1천원), 네이처 포엠(㎡당 459만8천원) 상지리츠빌카일룸3차(451만1천원)가 그들.
국세청은 이번 고시와 관련, 올 8월31일 이전까지 준공되거나 사용승인된 건물을 대상으로 가격조사를 했으며, 시가반영률은 전년과 동일한 80%라고 밝혔다.
고시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홈페이지(www.nts.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인터넷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재산정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달 31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고시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