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때 폐지됐던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이 사실상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등에 따르면, 민주당 홍종학 의원의 주도로 추진됐던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과 관련해 내년 2월 이후 다시 논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지출·증빙을 기록·보관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처리를 해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법인의 접대비 사용액 중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원천징수영수증 등 지출증빙을 첨부한 접대비에 대해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하고 하다.
하지만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접대비라 하더라도 지출증빙만 첨부되면 접대비가 비용으로 인정된다.
접대비 실명제는 기업의 접대문화 개선 및 경영의 투명성의 높이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돼 운영됐지만 규제 완화 등을 이유로 지난 2009년 폐지됐다.
홍종학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 전체 기업이 최근 5년간(2007~2011년) 접대비로 사용한 금액은 36조9천135억원에 달하며, 전체 기업이 연평균 7조3천827억원, 1개 기업이 연평균 1천764만원을 접대비로 사용했다.
특히 최근 5년간 접대비 사용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접대비는 8조3천535억원으로 전년 대비 9% 늘어났으며 2007년 접대비 보다 31.2%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2008~2012년) 전체 기업이 룸살롱, 단란주점, 극장식 식당, 나이트클럽, 카바레, 요정 등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만 7조1천58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가 접대비 실명제 재도입과 관련해 내년 2월 재논의키로 함에 따라 제도도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