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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신년특집]새해부터 달라지는 국세행정

새해 국세행정은 과세인프라 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확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 활용,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등이다.

 

먼저 피부미용업, 웨딩관련업 등 10개 업종은 올해부터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50%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업종은 시계 및 귀금속 소매, 피부미용업, 기타 미용관련 서비스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맞선주선 및 결혼상담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이다.

 

세부적으로 피부관리실, 다이어트 센터 등 피부·체형관리, 소비자와 거래가 많은 인테리어업, 예식장, 결혼사진촬영, 결혼 상담·맞선·중매, 결혼·상복·연극 의류 등 모든 의류임대업, 호텔, 여관, 콘도미니엄, 펜션, 민박, 자동차운전학원, 중장비 운전학원, 선박운전학원, 회원제 및 대중골프장 등이 의무발행대상에 해당된다. 

 

또 올해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지정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매입자·매출자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며 매입시 지급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소위 '구리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다. 사업자간에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경우,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직접 지급하지 않고 전용계좌를 사용해 지정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이를 지정 금융기관이 국고에 납입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고 거래할 경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한 사업자 쌍방 모두에게 제품가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세를 지연 입금할 경우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올 국세행정에 있어 가장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개정 FIU법'의 시행이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14일부터 시행됐지만 사실상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개정 FIU법'의 골자는 조세탈루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 및 조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국세 및 관세 탈루 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다.

 

탈세혐의라는 것은 매출액이나 재산·소득 규모에 비춰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해 탈세의심이 있는 있는 경우,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등으로 한정했다.

 

이 법 개정 전에는 조세범칙조사와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만 금융정보분석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역 및 청산내역 등 외환거래정보에 대해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련기관간 정보공유가 확대된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시행으로, 금감원에 법인의 해외직접투자 신고내역 추가 통보, 해외직접투자 청산시 국세청에 구체적인 청산내역 통보 등 국세청·관세청·금감원 등 관련기관간 외환거래 정보공유가 확대되는 것이다.

 

EITC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자녀 수에 상관없이 △1인 가구(60세 이상) 최대 70만원 △외벌이 가구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210만원으로 바뀐다.

 

지난해나 올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소득과 근로·사업소득, 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더한 총 소득이 일정 수준 미만이어야 한다.

 

1인 가구는 1천3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2천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일 때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개개인의 실제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차이가 난다. 같은 맞벌이 부부라도 총 소득이 1천만~1천300만원일 때는 210만원을 받지만 총 소득이 1천만원 미만이거나 1천300만~2천500만원 미만이면 21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

 

올해 국세청의 세종시 이전도 시작된다. 국세청은 오는 11월까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소방방재청 등과 3단계 세종시 이전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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