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 폐지여부에 대한 국세청의 입장 개진이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에 세무사계는 ‘오히려 제도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며 촉각.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이 조세소위에서 심의중인 가운데 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전자신고에서 서면신고로 신고유형이 확대됨으로써 당장 국세청의 업무부담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다.
정부는 전자신고가 서면신고보다 편리하기 때문에 공제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전자신고가 축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와 세정가에서는 제도가 폐지될 경우 세무행정 업무부담과 납세자불편이 가중되는 등의 보이지않는 손실이 더 클 것이라며 정부입장과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결국, 조세소위는 업무부담 여부의 당사자측인 국세청의 입장을 청취한 후 제도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지만, 세무사계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안에 대해 외청인 국세청이 반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우려.
한 중견 세무사는 “가제는 게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는 말도 있다. 의견개진이 이뤄진다해도 국세청은 기재부 입장을 옹호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다"고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