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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연말정산]실수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문답]

□ 배우자(부양가족)가 근로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나?
"소득이 있는 배우자(부양가족)의 기본공제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연 또는 월 100만원의 수입이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부양가족)도 기본공제 가능하다."

 

□ 다른 소득은 없고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한가?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당해 연도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8년 자경농지 양도 등 소득세 감면이 되더라도 양도소득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일, 이후 과세기간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 소득종류별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기준은?
"◇ 총급여액(=연봉 - 비과세소득)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액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200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0만원 =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부모(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 시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모의 경우 동거여부와 관계없이 자녀 중 1인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를 다수의 자녀가 자기의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한 경우 실제 부양한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 및 입증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모와 같이 거주하고 있는 자녀가 실제 부양하는 것으로 보며,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는 자녀의 경우 부모 금융계좌 등으로 생활비를 송금한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부양 여부를 입증한다."

 

□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는 없다.

 

다만,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인 세대원은 본인의 근로소득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할 수 있다.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 및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주택과 차입금이 해당 세대원 명의로 돼 있으며,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할 것."

 

□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제 거주를 달리하는 세대원이 보유한 주택이 있다. 본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공제받을 수 없다.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의 주민등록표의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근로자가 기부금공제 신청 시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
"기부금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기부금 공제금액에 관계없이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은 정치자금법 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해당 정치자금영수증을 공제서류로 제출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급여에서 일괄 징수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및 기부금명세서를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기부금 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인지 확인을 위해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소속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해야 한다."

 

□ 어떤 경우 기부금 표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나?
"기부금 발급단체에서 소득세법(160조의3)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작성·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과세기간 다음 연도 6월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세무서에 미제출한 경우다.

 

근로자가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적격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가 아닌 자로부터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공제를 신청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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