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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1. (일)

내국세

[연말정산]놓치기 쉬운 소득공제는 어떤 게 있나

맞벌이부부, 배우자 의료비 공제 가능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경우 자녀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교복전문판매점에서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한 교복구입비는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교복전문판매점들로부터 교복구입비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3년간 전액 감면해 준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소득세 감면 대상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청년이다.

 

군복무, 공익근무 등 병역을 이행하고 입사하는 경우 계약체결일 현재 연령계산 시 6년을 한도로 당해 복무기간은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만 30세 미만)인 사람도 포함한다.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이다.

 

감면 조건은 중소기업에 2012년 1월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취업한 경우로, 중소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도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자녀․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효과가 커진다.
 
다만, 특별공제 중 최저사용금액이 있는 의료비(총급여의 3%), 신용카드 등(총급여의 25%)은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

 

직계존속․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를 포함한다.

 

그렇지만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1인만 공제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의료비는 예외적으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만큼 본인이 의료비 공제 가능(단, 배우자는 동일금액에 대해 의료비 중복 공제 불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다자녀 추가공제(2명 100만원, 3명 300만원)는 기본공제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므로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에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자녀양육비 추가공제(1인 100만원)만큼은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1인이 선택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도 부부 중 기본공제 받는 1인만 공제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카드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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