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월세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오피스텔은 2013년8월13일이후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공제 가능하다.
월세 외의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전입신고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지급한 월세액도 공제가능하다.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현금영수증 상담센터(전화126-2번)에서 전화번호를 변경해야 합산된 금액으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전화번호를 변경 등록했다면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서 다음날부터 종전번호와 바뀐 번호의 사용금액이 합산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12월2일부터 01X 등의 번호가 010으로 자동전환된 경우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번호도 자동 변경된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더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 본인과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최저사용금액(총 급여액의 25%)을 초과해 사용했다면 연도말까지는 선불(체크)카드를 주로 사용하거나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30%의 공제율과 함께 100만원을 추가로 더 공제받을 수 있다.
성년(19세 이상, 1994년 12월31일 이전 출생)이 된 자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연말정산간소화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성년이 된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하려면 해당 자녀가 직접 소득공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한다.
특히 군에 입대했거나 입대할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미리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의 소득공제 자료는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조회 가능하다.
T-머니 교통카드 등의 경우 관련 카드회사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카드로 카드번호를 등록해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자녀가 어린이·청소년 카드로 등록한 경우 근로자(보호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미성년자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하면 조회가 가능하고 공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