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된 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간주한 과세관청의 판단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9일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주식을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 아들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해, 쟁점주식이 사실상 대표이사의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간주해 대표이사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한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이 모씨는 주식회사 A 社의 창립 당시인 지난 89년부터 약 7년여간을 감사로 재직하면서 총 1만7천여주의 A 社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이 씨는 01년 12월 대표이사 은 모씨에게 1만주를 양도했으며, 08년 12월 은 씨의 아들에게 다시금 7천여주를 양도했다.
과세관청은 A 사에 대한 법인세정기조사에서 이 씨가 취득한 쟁점주식 전부를 대표이사 은 씨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은 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이 씨에게 증여세액을 고지했다.
대표이사인 은 씨는 이에 반발, 쟁점주식을 감사인 이 씨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음을 들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심판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의 실제 명의자인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수탁자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자로 본 청구인에 대해서는 일체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탁자로 지목된 이 씨와 관련해 “취득한 1만7천여주의 취득자금은 이 씨의 직업이력과 취득기간 및 취득자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과세관청은 주식취득자금과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결정은 최근 과세관청이 추진중인 납세자의 입증책임강화 추세와 별개로, 과세판단시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증빙을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