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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5. (수)

내국세

'양도대금 사용처 불분명 이유로 명의신탁 간주는 잘못'

조세심판원, 주식취득대금·양도대금 신탁자 귀속 증빙 못해

주식 양도대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양도된 주식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간주한 과세관청의 판단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9일 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주식을 대표이사 및 대표이사 아들에게 양도한 것과 관련해, 쟁점주식이 사실상 대표이사의 명의신탁된 주식으로 간주해 대표이사에게 증여세 연대납세의무를 지운 과세관청의 처분을 취소토록 한 심판결정문을 공개했다.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이 모씨는 주식회사 A 社의 창립 당시인 지난 89년부터 약 7년여간을 감사로 재직하면서 총 1만7천여주의 A 社 주식을 취득했다.

 

이후 이 씨는 01년 12월 대표이사 은 모씨에게 1만주를 양도했으며, 08년 12월 은 씨의 아들에게 다시금 7천여주를 양도했다.

 

과세관청은 A 사에 대한 법인세정기조사에서 이 씨가 취득한 쟁점주식 전부를 대표이사 은 씨가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은 씨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해 이 씨에게 증여세액을 고지했다.

 

대표이사인 은 씨는 이에 반발, 쟁점주식을 감사인 이 씨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음을 들어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심판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명의신탁의 경우 주식의 실제 명의자인 명의신탁자의 의사에 따라 수탁자명의를 빌려 등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과세관청은 명의신탁자로 본 청구인에 대해서는 일체의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수탁자로 지목된 이 씨와 관련해 “취득한 1만7천여주의 취득자금은 이 씨의 직업이력과 취득기간 및 취득자금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자력으로 조달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과세관청은 주식취득자금과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결정은 최근 과세관청이 추진중인 납세자의 입증책임강화 추세와 별개로, 과세판단시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증빙을 주문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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