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구 의원은 대민정보력이 부족한 국세청이 이를 담당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국세통합전산망과 동사무소 대민정보망과 연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ITC(근로소득장려세)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자의 소득이나 사업자의 소득 양쪽이 다 불투명하기 때문에 제도 시행과 동시에 금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鄭 의원은 2008년도에 당장 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한 뒤 결국 1년 정도의 제도 유예기간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정 의원은 "제도의 원래 취지는 달성하지도 못하면서 예산만 축내는 제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