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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1. (토)

내국세

[지방청 국감 질의답변]김호업 중부청장

세무조사상 납세자 편의 최대 고려


김호업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은 "자금출처조사의 대상이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검증은 인력 등의 문제로 어렵다"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불성실신고 혐의가 보이면 자금출처 소명요구 등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채수찬 열린우리당 의원이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예금과 현금 등 자기자금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금, 사채 등 차입금까지 모두 기재해야 하는데, 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자금을 조달하더라도 과태료와 같은 제재조치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채 의원은 결국 자금조달계획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자료로 활용할 것이 분명하지만 만약 다른 목적의 자료로 활용하지 말도록 주문했다.

한편 채 의원은 실효성도 없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국세청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근절 등 다른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처럼 되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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