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들어 명퇴예정자들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언제 어디서 개업할지’에 대한 얘기조차 꺼내기 조심스러워 한다는 전문.
이는 퇴임을 앞두고 공연히 ‘언제 어디서 개업한다’, ‘요즘 세무사업계가 힘들다는데 수임업체가 적을까봐 걱정된다’는 속얘기를 꺼냈다가 직원들이 ‘개업소연에 찾아오라는 말인가’라고 의심하거나, ‘눈치껏 업체를 소개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일까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지난해 명퇴 후 개업한 한 세무사는 “명퇴를 앞두게 되면 자연스레 국세공무원으로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기 마련인데 감회에 젖기도 전에 개업현실에 맞닥뜨리게 된다”며 “이래저래 생각이 많아져 명퇴 전 직원들에게 속얘기를 꺼내면 자칫 수임업체를 소개해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 각별히 말조심해야 한다”고 조언.
최근 서병수 의원(새누리당)이 퇴직 후 1년간 직전 근무하던 관서의 세무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서도 직원들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일선의 한 관리자는 “분위기상 조심해야 할 사람은 명퇴예정자다. 30년 넘게 몸담았던 국세공무원의 끝자락에 ‘욕심쟁이’ 꼬리표가 붙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몇년 전 모 부산지방국세청장이 퇴직후 곧바로 부산에서 대대적으로 개업행사를 개최 했던 것이 아직도 세무사계에서는 '돈에 환장해서 명예도 체면도 다 버린 국세청 고위직출신'으로 낙인 찍혀 있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충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