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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삼면경

불법세무대리행위 신고, '동료를 제보…자책감에 주저’

◇…불법세무대리행위 근절을 위해 세무사회가 지난해 6월‘명의대여 신고 포상금제도’라는 당근책을 제시했지만, 단 한건의 포상금지급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법세무대리 근절이 회원들 자구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점증.

 

세무사회는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의대여 행위와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 지급방침을 정했지만, 제도시행 이후 아직까지 아무런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명의대여행위가 의심돼 신고를 하더라도 회(會)차원의 조사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특히 무자격의 경우 세무사회 징계가 아닌 검찰고발로 이어지지만, 검찰측에서는 증거를 요구하고 있어 불법행위 입증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

 

더구나 일선현장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수적이지만,‘당사자와의 인간관계와 동료 세무사를 제보한다는 부담감’등으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대체적인 정서.

 

대부분의 뜻 있는 세무사들은 “포상금 지급여부를 떠나 불법세무대리 근절을 위해서는 세무사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면서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제보 분위기가 확산 되면 성과를 거둘수 있다. 이 문제는 개인적인 안면이나 인심의 문제가 아닌 세무사계 전체의 생존이 달린 것인만큼 전향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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